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계획 수립, 그린바이오 육성, 동물보호·복지 기능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데이터 기반 축산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8명, 6급 8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인천공항 고위험 병해충 정밀검역, 비료 품질검사·유통관리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6급3, 7급8, 8급4, 연구관2, 연구사4)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한시조직(한시정원 4급1, 5급1 포함)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한시정원(협업정원) 연구관 1명의 존속기관을 연장하고 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5명(5급1, 6급2, 7급1, 관리운영1)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5명(6급6, 7급9, 8급7, 9급2, 관리운영1) 등 총 3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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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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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