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45호
개정이유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기설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대상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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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대상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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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