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9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안 제10조의2
- 나책임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정하고, 보상한도액, 가입ㆍ재가입 시기를 규정안 제10조의3
- 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규정별표 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주고, 충전시설 관리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의 종류·보상한도·가입 시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대상이 13종 시설로 넓어져요
법률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했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안 제10조의2는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시설 가운데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신고 대상으로 정해요.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세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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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대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인 시설로서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13종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신고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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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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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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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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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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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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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9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