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12호
개정이유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방탈출카페업, 키즈ㆍ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가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4항
- 나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대상으로 확대안 제8조제1항
- 다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과태료 일반기준의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화하여 규정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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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운영자와 임산부·다자녀가구에게 적용되도록, 전기안전점검 대상과 응급조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카페업종 추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을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시설 운영 전에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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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4항제8호마목(방탈출카페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탈출카페업(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을 점검 대상 시설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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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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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부담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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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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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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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2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