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인력 3명(5급2, 6급1) 및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1명(5급1), 출연기관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신속획득사업 추진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 기능강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두는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한시정원 4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국방혁신 4.0 추진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9급 1명)을 소속기관(9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 소속기관 인력(5급 4명, 8급 1명)을 방위사업청(5급 4명, 8급 1명)으로 재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부서역할의 명확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의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을 대정부구매협력담당관으로, 방위사업정책국의 조달기획과를 계약제도발전과로, 방위산업진흥국의 방산일자리과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로, 방위사업청 한시조직인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의 체계총괄계약팀을 KF-21총괄계약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며, 직무 난이도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장급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하고, 첨단기술 사업 추진 등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인력 1명(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며,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및 향후 채용소요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일반임기제 정원을 정비하고, 관련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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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