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2-3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디지털서비스 및 정보기술특화서비스 계약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가격위반행위 조사의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다수공급자계약의 사후 가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축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불공정조달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중 설계심사ㆍ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ㆍ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 관리업무를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로 이관하되, 조달청의 평가ㆍ심사관련 위원의 관리업무로 변경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의 명칭을 공공조달역량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조달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지방조달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방호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청원법에 따른 청원업무 분장사무를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담당관에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 임기제공무원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5명(7급 5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지방조달청의 사무운영직렬 서기보 1명(9급)을 일반공통직렬 서기보 1명(9급)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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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