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4-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관련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공공주택 시설공사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송무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송무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계약팀을, 조달청 소속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다양한 공공조달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팀을 각각 신설하고, 조달청에 정원 7명(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6급 5명, 7급 2명) 조정하며,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 정원 8명(8급 8명)의 직급을 상향(7급 8명) 조정하고, 조달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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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