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5-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과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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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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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