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의 통보 부재,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선임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행정 현장에서 선임 시점에 대한 혼선과 집행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관련 교육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칙은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정량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위소방대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예: 신규 대상물 지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초기 대응체계가 적기에 작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기준일의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지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편성과 관련자의 교육훈련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자위소방대 등의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에 실시함안 제11조
- 나
시설물 사용, 소방시설 소급설치 등 기준이 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신고 사유·기준일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는 첫 번째 시험일 또는 강습교육 수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 라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자를 관계인 외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16조제7항·제17조제3항
- 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정함안 제17조
- 바
자격시험 수험자가 소지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정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3항
- 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피난유도의 안내정보 제공은 최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함안 제35조제1항
- 아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 기준일을 정함안 제36조
- 자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 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
- 차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습평가 합격기준을 정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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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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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