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2025-06-26
- 시행
- 2025-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일선 현장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혼선방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실무교육 수료 기준일을 명확히 구분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
- ○
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4시간),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16시간)로 구분하고 교육비를 명문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에게 선임 후 3개월 이내 최초 실무교육을 받게 하고, 강사 기준·교육 결과 통보·안전진단 결과 통보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의 최초 실무교육 신설
소방청은 법에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구분돼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이미 선임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가 받을 실무교육이 없어 혼선이 생겼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16시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존대로 6개월 이내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3항(실무교육 기한)
변경 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별도 기한은 없음.
변경 후
6개월 이내 규정은 유지하되,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된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이때 받는 최초 실무교육도 실무교육에 포함해요. 또 '이수'라는 표현을 '수료'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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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최초 선임된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가 3개월 안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했다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6 제2호의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해요. 다만 자격증 소지자 등 면제 대상은 제외돼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용어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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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길 때, 그 업체를 감독하도록 건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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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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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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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1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2025-06-26
- 시행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