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마약류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서울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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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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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