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및 35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을 각각 증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0명(6급 3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8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6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국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1명)을 증원하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5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0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및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91명(6급 16명, 7급 22명, 8급 22명, 9급 7명, 전문경력관 다군 24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대구세관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제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 9급 4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 밀반입·외화 밀반출 단속과 특송물품·우편물·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려고 인천공항세관 등에 새 과를 만들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천공항세관에 일제검사·외화반출 단속 전담 과 신설
공고문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일제검사를 위한 1개 과와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 3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인천공항세관 일제검사 전담 과(평가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범항공편 일제검사를 위한 1개 과를 새로 만들고 23명을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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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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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