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관세협력국장이 분장하던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 소속 세관의 인력을 늘리고 관세고객 상담 업무를 국제관세협력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관 인력 증원
이사화물 통관검사 1명(7급), 기록물 관리 1명(연구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 운영 65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기획조정관 분장사항)
변경 전
관세고객 상담서비스 관련 사항이 기획조정관의 업무에 없음
변경 후
제11호의3으로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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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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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맡은 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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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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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