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 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 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늘리고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상특송 현장검사 인력 13명 증원
소관 부처는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해상특송 수입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할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평택세관 해상특송 물품 검사 인력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2항(세관장의 직급)
변경 전
평택세관장과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밖의 세관장은 4급이었어요.
변경 후
평택세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이 문구가 다른 세관장 직급과 구분되어 따로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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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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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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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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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2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