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 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평택세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1개 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7명(7급 7명, 8급 8명, 9급 2명) 및 특송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8명(6급 1명, 7급 5명, 8급 6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4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과 소속 세관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며 평가대상에서 일부 조직·인력을 제외해, 통합활용정원 운영 계획과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직제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인력 1명 증원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비됨에 따라,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6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관세청 정원(별표 2·3)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현행 정원 수는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용 6급 1명이 늘고, 통합활용정원으로 4명(5급·6급·7급·8급 각 1명)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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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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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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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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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