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반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과장급 직위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며, 경쟁영향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고,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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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2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