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3-14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84호
개정이유 — ㅇ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규정 폐지(「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2.9.27. 공포, ’23.3.28.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법률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정리
현행 제21조, 제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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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정리 - 현행 제21조, 제2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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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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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3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3-14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