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3
- 공포
- 2016-04-27
- 시행
- 2016-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1호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법령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 나처리기간을 즉시에서 7일 이내로 변경, 현장발급 및 담당자 부재로 인한 혼란 방지
- 다문화이용권 재충전 서식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문화이용권 소지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가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 할 때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 라문화이용권 사용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문화이용권 합산사용, 해지,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7일 이내로 변경, 현장발급 및 담당자 부재로 인한 혼란 방지
다. 문화이용권 재충전 서식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문화이용권 소지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가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 할 때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라. 문화이용권 사용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문화이용권 합산사용, 해지,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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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022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 공고문(문예법 공고번호 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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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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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2
- 예고 종료2016-03-23
- 공포2016-04-27
- 시행201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