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0
- 공포
- 2011-11-25
- 시행
- 2011-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8호
개정이유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대한 기준,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미술 개념인 미술작품 도입에 따른 대상, 절차 등의 변경 및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권자 명확화안 제4조
– 국가가 설립, 운영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예술의전당 → 문화부장관
– 문화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우 → 시?도지사
- 나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조의2
– 신청기준 : ①설립 후 2년 경과, ②매년 1편이상의 공연?전시 등
–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운영의 전문성, 조직역량, 대외적 평가 등
– 지정절차 : 연 1회 지정계획 공고, 공고 후 3개월 내 지정결과 통보 등
- 다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사유 명시안 제4조의3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변경 시 지정변경 신청
- 라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4조의4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신청기준)에 따른 실적을 미달한 경우
– 최근 2년간「공연법」제40조, 제41조에 따른 벌칙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마전문예술법인?단체 사업실적 등 제출안 제4조의5
지정권자에게 다음연도 2월까지 사업추진실적 등 제출
- 바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문예기금으로 출연 시 금액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제6항, 제13조의2
– 문예기금 출연금액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70%로 규정
– 건축주의 기금출연약정서 제출 및 문예위의 기금출연확인서 교부
- 사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행정절차 일원화 및 위탁 규정마련제13조~제15조의2
–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
– 시?도지사는 관련업무 일부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 가능
- 아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 건축주의 유지?보존 의무 규정
– 시?도지사의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전수조사 의무규정
- 자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대상 및 요율 조정안 별표2
–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미술작품 설치의무 면제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요율을 100분의 1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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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9
- 예고 종료2011-10-10
- 공포2011-11-25
- 시행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