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복지 관련 시설 제외 및 고시하는 시설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개정
- 나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복지 관련 시설 제외 및 고시하는 시설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 개정)
나.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1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0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