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16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5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 신설)
- 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38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
- 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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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