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3호
개정이유 — ㅇ 문화이용권 발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전체 발급자의 85% 이상이 매년 반복 신청하고 있어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발급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조항이 상위 법령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급 신청 시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ㅇ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간소화안 제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 생략 및 재발급 관련 조문(제4조) 이동
- ㅇ문화이용권의 발급 방식 개선안 제3조
– 문화이용권 형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카드 관련 세부 사항 삭제(제1항)
– 발급자가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신청주의(제5조)에서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다음연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제2항)
– 합산 신청, 비밀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제6조)은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3항)
- ㅇ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개정 및 삭제
– 재충전 방식 변경 안내, 비밀번호 기재란 삭제 등 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위임장 관련 서식 통합(제3호, 제4호)
– 제도,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서식 삭제(제5호, 제6호,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이용권 발급 시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재충전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급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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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변경 전
현재는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발급 시에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재발급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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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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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기관이 확인 후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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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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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0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