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1-27
- 시행
- 2022-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53호
개정이유 —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 ㅇ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 나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 ㅇ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 다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확대(제1호 서식 개정)
- ㅇ‘16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사회복지시설 단체 분류 등 현행 제도 반영(제2호 서식 개정)
- ㅇ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제3호 서식 개정)
- ㅇ개인정보 동의 관련 양식 등 현행 제도 반영(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개정)
- 라별지 제4호 폐지
- ㅇ별지 제3호의 서식에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관련 서식 간소화를 위해 위임 서식 폐지 (제4호 서식 폐지)
- 마별지 제6호 신설
- ㅇ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권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해지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지 서식 신설(제6호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성년자 대리 신청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법정 대리인만 가능했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대리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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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2항
변경 전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변경 후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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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신설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지자체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해지 서식이 별지 제6호로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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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 법률에 의해 대리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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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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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30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1-27
- 시행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