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2명, 7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5명, 7급 7명, 8급 10명), 가석방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 수용자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1개 과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증원하며, 국립법무병원 의무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 정원 3명(4급 3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을 조정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법무병원 의무직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확보
소관 부처는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등 의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의 직급을 조정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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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제2항
변경 전
센터장 1인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변경 후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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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감축 시 기존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정원이 법무부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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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공무원
특수한 분야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용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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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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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4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