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7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익사업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유효기간 연장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행 법령상 승인철회ㆍ승인취소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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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7
- 예고 종료2026-05-27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