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5
- 공포
- 2023-01-20
- 시행
- 2023-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69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정비하는 한편,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의 문구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고시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사항 정비안 제2조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함
- 나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 고시 위임(안 제3조) 용역등의 승인 기준에 있어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시로 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고양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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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사항 정비(안 제2조)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함
나.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 고시 위임(안 제3조)
용역등의 승인 기준에 있어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시로 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고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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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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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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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5
- 예고 종료2022-10-25
- 공포2023-01-20
- 시행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