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9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2조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법 제32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국유·공유 재산 처분 시 보고 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 구체화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처분할 때, 계약의 내용과 조건, 체결 경위 및 이유, 처분 후 사용 용도, 법적 분쟁 여부, 재산의 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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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매입재산"이라 한다)의 처분 후 사용용도 4. 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 5. 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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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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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 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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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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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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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0-1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