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치안정책국장(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단 또는 치안감)하며, 중장기 미래치안 전략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수부장(경무관)을 신설하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광역수사단장(경무관 2명)을 신설하고, 치안상황 대응 및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경정 58명을 총경으로 직급 상향하면서 경찰서장,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상한을 규정하며, 경찰청의 아동 등 학대 대응 및 대화경찰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2명)을 증원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11명(경정 13명, 경감 8명, 경위 86명, 경사 180명, 경장 320명, 순경 450명, 8급 24명, 9급 29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44명(경사 30명, 경장 74명, 순경 4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경찰서에 수사ㆍ형사과 56개를 분과하면서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6명(경위 5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하며,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04명(경감 75명, 경위 423명, 8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31명, 경감 423명, 7급 6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9명(경장 8명, 순경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712명(경위 37명, 경사 122명, 경장 328명, 순경 22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 일부를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일부를 경찰이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인력 100명(경감 6명, 경위 59명, 경사 3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3명(9급 53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8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4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며, 인력 6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42명(6급 25명, 7급 27명, 8급 72명, 9급 18명)을 감축하며, 인력 16명(7급 4명, 8급 1명, 9급 1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경찰청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등 민생치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에 인력 64명(6급 9명, 7급 12명, 8급 14명, 9급 24명, 연구사 5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141명(6급 22명, 7급 100명, 9급 19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경찰청의 정원 9명(6급 1명, 7급 2명, 8급 6명)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2명, 7급 6명)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4명(6급 4명, 7급 16명, 8급 34명)을 상향 조정(5급 4명, 6급 16명, 7급 34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 인력 증원 및 직급 상향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신설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중앙경찰학교에 교수부를,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광역수사단을 신설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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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며, 이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함.
변경 후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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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영 및 기간
총액인건비 제도를 통해 증원된 인력 중 일부는 특정 시점(2023년, 2024년, 2025년 등)까지 존속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디지털소통팀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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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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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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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