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1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4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 하락을 고려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탄력세율 인하 기간 연장
기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던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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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제1호
변경 전
리터당 332.5원으로 한다.
변경 후
2023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39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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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날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며, 그전에 이미 반출되거나 신고된 물품은 이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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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세금의 세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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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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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2-12-21
- 공포2022-12-30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