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3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 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 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탄, 발전용 연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탄 및 발전용 연료 세금 혜택 기간 연장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의 탄력세율 인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탄력세율 인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2조의2
변경 전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1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 --- 2023년 4월 30일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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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탄, 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은 각각 2023년 4월 30일과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의 물량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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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경제 상황이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금의 세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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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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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2-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