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2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 또는 소방위에서 소방령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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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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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3
- 예고 종료2023-01-12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