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7호
개정이유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6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2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전부개정) 및 별표 2의2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6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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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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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