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4
- 공포
- 2024-07-12
- 시행
- 2024-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9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2009. 10. 1., 법률 제9706호, 2009. 5. 22.)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규칙에 반영하고,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동 규칙의 법령 근거조항 수정 및 기관명칭 변경안 제1조 · 안 제1조의2
1) 동 규칙의 근거를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정(안 제1조 개정)
2)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 대한주택공사의 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의2제1호 및 제2조제3항제1호 개정)
- 나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 간소화안 제2조
1)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2조제2항 내지 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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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 규칙의 법령 근거조항 수정 및 기관명칭 변경
1) 동 규칙의 근거를 건축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수정(안 제1조 개정)
2)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 대한주택공사의 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의2제1호 및 제2조제3항제1호 개정)
나.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 간소화
1) 표준설계도서 인정 절차는 소관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위원회 심의 후 표준설계도서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안 제2조제2항 내지 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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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4
- 공포2024-07-12
- 시행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