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6-3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8호
개정이유 —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처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별표 2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감경사유 및 가중사유 구체화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3 기준을 수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자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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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2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감경사유 및 가중사유 구체화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교육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3 기준을 수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자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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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7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6-3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