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5-03-31
- 시행
- 2025-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0호
개정이유 —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 확대안 제10조의2제3항
- 나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히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맡기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선 제공 대상이 넓어져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 중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 우선 제공 대상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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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제3항제1호(우선 제공 대상 자녀 수)
변경 전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변경 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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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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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세부 방법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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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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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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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5-03-31
- 시행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