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5
- 공포
- 2026-04-21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6조의2 등
1)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신설함
3) 아이돌봄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비함
4) 아이돌봄사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처를 정비함
- 나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안 제2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5조의3 등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려는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비함
2)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등을 신설함
3)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및 폐업 등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내용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함
- 다그 밖의 정비사항안 제7조
1)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서에 관한 서식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2) 그 밖에 법률상 정의 수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등 정비함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26. 3. 12.) 사항을 반영하여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 채용업무의 주체를 변경하는 등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봄 인력을 국가자격 '아이돌봄사'로 바꾸고, 민간 아이돌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게 하면서 등록기준·책임보험·범죄경력조회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절차 마련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진, 양성교육 수료증, 의사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을 붙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내는 내용이에요. 잃어버리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 재발급받는 절차도 함께 담겼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기준(별표 3의2), 등록 절차, 변경등록 사항(기관명·소재지·기관장), 운영기준을 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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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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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부가 지정한 기관 말고, 민간이 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운영하는 아이돌봄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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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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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48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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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3
- 예고 종료2026-03-25
- 공포2026-04-21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