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개방형직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개방형직위를 일부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서 명칭 및 조직 개편
전력자원관리실 하부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대건설사업과'를 '부대건설과'로, '국유재산환경과'를 '국유재산과'로, '군소음보상팀'을 '환경소음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6항
변경 전
부대건설사업과, 국유재산환경과, 군소음보상팀
변경 후
부대건설과, 국유재산과, 환경소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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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기구의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업무는 국유재산과장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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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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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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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0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