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자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원료가 비공개 승인을 받거나 비공개 승인이 연장승인된 경우 해당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를 정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의 이수기간을 확대하고,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시점 이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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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1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