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따른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및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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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