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0
개정이유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분쟁조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분쟁조정 대상 또한 확대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상·음성 원격회의(전화회의 등)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내 비대면 분쟁조정회의 법적 근거 마련
- 가원격회의 제도의 도입안 제40조의5
1)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음성 또는 음성과 동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회의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원격회의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격회의 제도의 도입(안 제40조의5)
1)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음성 또는 음성과 동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회의방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원격회의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브리핑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몇 분 걸릴 수 있어요. 완료되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8-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6-1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30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2
- 예고 종료2026-06-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