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8-28 예고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4
- 공포
- 2026-09-30
- 시행
- 202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3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안 제37조의1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정계약을 많이 체결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약 해지·사전승낙 철회 기준 신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최근 6개월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어기고 체결한 계약이 전체 계약의 1만분의 5 이상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은 사전승낙을 철회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13 제1항(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최근 6개월간 고의·중대한 과실로 위반해 체결한 계약이 그 대리점·판매점 전체 계약의 1만분의 5 이상이면 대리점은 계약 해지, 판매점은 사전승낙 철회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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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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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처럼 전기통신역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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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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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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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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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09-14
- 공포2026-09-30
- 시행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