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8-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6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 부담, 부정계약 확인 시 보고·처리체계 신설,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499호, 2026. 3. 31.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부정계약 다수 체결 기준 및 관련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 나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증서 및 서류 추가,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의7
-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위 대포폰에 관한 위험사항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하여 세부 고지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7조의8 신설
- 라
대리점·판매점의 본인 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전차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관리·감독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신고 시기 등 세부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37조의 9 신설
-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미이행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기식별 및 사전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세부사항, 방법 등을 정하고, 모니터링 결과 관리를 규정함안 제37조의10 신설
- 바
본인 확인 절차 위반 등 법을 위반한 대리점·판매점으로 인한 이용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고 시기를 규정함안 제37조의11 신설
- 사
대리점·판매점의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부여된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이행 실태 점검 세부 내용과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기관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의12 신설
- 아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함안 제37조의13 신설
- 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실태점검 및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앙전파관리소로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판매점 관리 방안을 마련함안 제65조
- 차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과 이용자 보호조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7조의27, 제37조의28, 제37조의29 신설
- 카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 사업자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의30 신설
- 타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37조의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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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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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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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7-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