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질병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5명(9급 5명)을 감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환경부 소속 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한시정원 1명(환경부 소속 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ㆍ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에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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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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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