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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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