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6-23
- 시행
- 2023-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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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6-23
- 시행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