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청원제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7급 1명, 8급 1명, 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5명(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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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