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정원 1명(5급 1명)을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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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