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2호
개정이유 — 별지 제1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매수인이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별지 제1호의4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 ㅇ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 나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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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의4서식)
ㅇ 토지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이 취득하는 토지(거래가격을 합산하여야 하는 종전 취득토지를 포함)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면적·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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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4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