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6호
개정이유 —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신고서식에 위탁관리인 작성란을 추가하는 한편,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소지 교차 확인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안 제2조
- ㅇ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거래신고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나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을 추가 등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ㅇ위탁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식에 위탁관리인 작성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정보를 추가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
소관 부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실제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수인이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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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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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관리인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을 때, 대신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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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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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