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7
- 공포
- 2026-02-06
- 시행
- 2026-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09호
개정이유 — 가. 현재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서 및 계약금 관련 증빙 첨부 의무가 없어 실제 계약과 다르게 신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시에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수령을 입증하는 영수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나.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에는 제출 의무가 없음. 이에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에 따라 제출시 관련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임대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로 인정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거래신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조사시 개별적으로 징구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처분이 어려운 형편임. 이에 따라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및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서 서식에 기재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1호) 라. 부동산 불법행위가 복잡해지고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불법자금조달을 통한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 사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7항제4호, 별지 제1호의3, 제1호의4, 제10호)
- 가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서류 확대
- ㅇ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수령·지불에 따른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 나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 ㅇ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시 수반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서식과 상황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규정
- 다매수인이 외국인 경우 신고사항 확대
- ㅇ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신고 서식 개정
- 라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 ㅇ
대출유형 세분화 및 금융기관명을 기재토록 하고,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을 세분화하며, 임대보증금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하여 신고사항을 명확히 신고하도록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단독신고자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증빙을 내게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외국인 매수인의 신고 서식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때 증빙서류 첨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영수증·입금내역 등을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를 미리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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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조제3항(단독신고 첨부서류)
변경 전
단독신고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요.
변경 후
그 사이에 '계약금 관련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이 제2호로 새로 들어가고, 단독신고사유서는 제3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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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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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열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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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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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4
- 예고 종료2025-10-27
- 공포2026-02-06
- 시행2026-02-10